스마트기기 사용규정
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 구성을 어느 정도 따라했다) 스마트기기 사용규정제1조(목적)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스마트기기 사용 욕구에 따른 갈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게임시간"이란 로블록스, 스페이스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어몽어스,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등을 포함한 오락 프로그램을 사용한 시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컴시간"이란 게임, 코딩, 애니메이팅을 포함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시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단, 인터넷 검색, 블로그 운영, 학업으로 인한 사용 등은 예외로 한다. 이 용어는 게임시간을 포함한다.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