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 구성을 어느 정도 따라했다)
스마트기기 사용규정
제1조(목적)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스마트기기 사용 욕구에 따른 갈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게임시간"이란 로블록스, 스페이스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어몽어스,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등을 포함한 오락 프로그램을 사용한 시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컴시간"이란 게임, 코딩, 애니메이팅을 포함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시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단, 인터넷 검색, 블로그 운영, 학업으로 인한 사용 등은 예외로 한다. 이 용어는 게임시간을 포함한다.
-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통신단말기 또는 화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전자기기를 말한다.
- "플러스"란 게임시간에 일정량의 시간을 더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이너스"란 게임시간에서 일정량의 시간을 빼는 행위를 말한다.
- "일주일"이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 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컴시간의 사용 가능 시기와 양 규정)
- 컴시간은 매일 그날의 할 일이 끝난 후부터 당일 21시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 게임시간은 일주일 안에서 남아있는 만큼 사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에) 리셋된다.
가. 게임시간의 기본량은 120분이다.
나. 플러스로 벌어들인 게임시간은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일요일의 플러스는 다음주의 월요일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 아침부터 (7~12시 이전부터) 컴시간을 사용할 경우 당일 19시까지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제4조(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경우 규정)
- 학교, 문제집, 매3비, 천일문, 영어단어, 리딩튜터를 공부한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한 경우 플러스 10분이 가능하다.
가. 학교, 문제집 공부는 5가지 이상의 내용을 말해야 한다.
나. 천일문, 영어단어, 리딩튜터는 공부 내용을 외워서 말해야 한다.
다. 매3비는 그날 독해 내용의 요약과 본인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 계산은 '계산연습 보상 처리규정'에 따라 플러스가 가능하다.
- 피아노연습은 일주일 단위의 연습이 완료된 후 20분을 연습할 때마다 플러스 10분이 가능하다.
- 기타 부모의 권한으로 승인된 경우 승인된 만큼 플러스가 가능하다.
제5조(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규정)
- 계산은 '계산연습 보상 처리규정'에 따라 마이너스가 된다.
제6조(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정) (아래에서 주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컴시간"을 주어로 본다)
- 약 30분마다 쉬는 시간을 최소 5분씩 가져야 한다.
- 쉬지 않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양은 60분이다. 단, 게임의 경우 한 판이 60분을 넘겨도 쉬지 않고 연달아 할 수 있다.
- 21시 이후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족활동 등 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잘못된 컴시간 사용에 따른 처벌 규정)
- 게임시간을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할 경우 초과량의 2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처분을 한다.
- 게임시간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 경우, 그날의 컴시간 자유 사용 가능 시간 이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기기를 강제 종료하거나 회수한다.
제8조(유효기간 지정) 이 법은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0시부터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까지 유효하다.
이 글은 21시 54분쯤에 썼다. 그러면 제3조 1항 위반 아니냐고? 엄청난 허점(?)이 있다. 제8조를 봐봐라. 오늘은 2024년 10월 4일이다. 아직 위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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