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규칙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gwmaker.tistory.com/216
- 이 규칙의 목적은 해당 카테고리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하 '사용자')과 아이디어를 창작하고 게시한 사람(=gwilee)(이하 '게시자') 사이의 오해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함이다.
- 이 규칙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뀔 수 있음을 밝힌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귀속되어있지 않다.
-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완료한 후, 게시자가 게시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 ) 해당 글의 댓글에 '아이디어 사용 요청'의 내용을 가진 댓글을 단다. [예시: "아이디어 사용 요청합니다", "아이디어 사용하려 합니다", "아이디어 사용하겠습니다" 등등] 단,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1-A1의 절차가 필요하다.
1-A1 ) 저작권 자체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름(본명이 아닌 필명 가능, 본인 확인이 어려운 가명은 불가능), 저작권 이전을 바라는 이유(게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함), 해당 저작권 이전 후 무엇을 어떻게 할지(웹소설, 웹툰으로 각색할 것이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할 것이다 등등) 등등.
2 ) 게시자는 해당 요청을 보고 난 뒤, 요청을 수락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3 ) 게시자의 요청이 수락된 경우, 해당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1-A1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저작권 자체를 이전받았다는 답글 없이는 유료 배포가 불가능하다. - (저작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사용 허가 후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1 )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각색(=2차 창작) 후 본인명의로 저작권을 등록, 주장할 수 있다.
2 )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각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게시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줄 의무가 없다.
3 ) 단, 저작권 자체를 이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변경 없이 유료로 2차 배포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 저작권 자체를 이전한 사용 허가 후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1 )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각색(=2차 창작) 후 본인명의로 저작권을 등록, 주장할 수 있다.
2 )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각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게시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줄 의무가 없다.
3 ) 사용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변경 없이 유료로 2차 배포할 수 있다. - 정리
1 ) 저작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사용 허가 후에는 변경 없는 유료 배포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2 ) 저작권 자체를 이전한 사용 허가 후에는 본인의 저작물로 취급,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3 ) 사용자는 저작자를 게시자로 밝힐 의무가 없다.
4 ) 사용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게시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줄 의무가 없다. - #아이디어_자유배포 태그된 글과 '아이디어 자유배포' 카테고리에 속해있는 글, 그리고 해당 글에 포함된 아이디어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
해당 규칙은 추후 수정될 예정이며, 이를 숙지한 후 해당 카테고리와 태그된 글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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